<사진출처 : 뉴시스>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연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직장내 의미는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하며
사업장 안이나 밖 어디서나 발생될 수 있는것으로 출장중이거나 회식 자리
에서도 성희롱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의 예시
1)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등의 신체접촉행위, 가슴·엉덩이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등
2)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전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행위,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등
3)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 출판물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등
<내용출처: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viyac?Redirect=Log&logNo=100137572933>
직장내 성희롱 대응방법
<사진출처: 국가인권위원회>
1)사업주·고충처리위원에 고충신고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나 회사 내의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수 있다.
2)지방 노동관서·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 또는 고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이 사실을 알고있는 제3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하거나 고발할수 있습니다.
3)수사기관에 신고
☞성희롱이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경우에는 가해자를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거나 고소할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방법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srhankr?Redirect=Log&logNo=103490528>
1)음담패설등 자제
☞ 과도한 음담패설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습니다.
2)외모,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금지
☞ 외모에 관한 평가나 비유등은 성희롱이 된다는 사실!!
3)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금지
☞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신체접촉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4)상대방의 거부의사시 즉시 중단
☞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표현했을 시에는 즉시 중단해야하며, 본인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선 안됩니다.
5)사적인 만남 강요 금지
☞ 직장외에서 사적으로 만나자는 강압적인 요구는 금물입니다
6)직장내 성희롱 예방프로그램 적극 참여
☞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등에 적극 참여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와 예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통하여
건전하고 신바람나는 직장생활을 합시다!
청주청남경찰서 경무과
순경 성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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