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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음주운전하면 총살??

 

 

 

우리나라의 음주 처벌 기준입니다!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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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인터넷에 알려진

세계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살펴볼까요?

 

 

 

 

 

엘살바도르

 

음주운전 적발 즉시

총살형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을 경우도 포함)

 

 

 

 

 

 

미국 워싱턴 주

 

음주 운전 사망자가

발생시 1급 살인 적용

 

징역 50년부터 종신형

 

 

 

 

 

 

불가리아

 

초범 훈방

재범일 경우 교수형

 

 

 

 

 

 

 

 

 

핀란드

 

한달 급여 몰수

 

 

 

 

 터키 

 

음주 운전 적발 즉시 순찰차에 태워 집에서 30㎞ 떨어진 곳에 하차, 걸어서 귀가하게 함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감시)

 

 

 

<내용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86810>

 

 

위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황당하고 무시무시하죠? 모두 사실일까요? ^^

엘살바도르의 경우 실제로 총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사형제도가 1976이후 없어졌고, 국가 반역죄도 종신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가 0.01%만 넘어도 처벌대상이되며 음주운전으로 판명될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자동차까지 빼앗길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루머로 인하여 외국인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

 

 

 

위에 보는 그래프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확률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2배

 만취상태인 0.1%(소주 5잔)에서는 6배이며

 0.15%(소주 1병)에서는 무려 25배로 늘어난다.

 

음주운전은 분명히 범죄행위 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당신은 범죄자 입니다.

 

 

술이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지만,

적어도 운전에 있어서는 단 한 방울조차독이 되는 법이다.

 

 

청주청남경찰서 경무과

                  성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