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음주 처벌 기준입니다!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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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인터넷에 알려진
세계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살펴볼까요?
엘살바도르
음주운전 적발 즉시
총살형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을 경우도 포함)
미국 워싱턴 주
음주 운전 사망자가
발생시 1급 살인 적용
징역 50년부터 종신형
불가리아
초범 훈방
재범일 경우 교수형
핀란드
한달 급여 몰수
터키
음주 운전 적발 즉시 순찰차에 태워 집에서 30㎞ 떨어진 곳에 하차, 걸어서 귀가하게 함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감시)
<내용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86810>
위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황당하고 무시무시하죠? 모두 사실일까요? ^^
엘살바도르의 경우 실제로 총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사형제도가 1976이후 없어졌고, 국가 반역죄도 종신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가 0.01%만 넘어도 처벌대상이되며 음주운전으로 판명될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자동차까지 빼앗길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루머로 인하여 외국인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
위에 보는 그래프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확률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2배
만취상태인 0.1%(소주 5잔)에서는 6배이며
0.15%(소주 1병)에서는 무려 25배로 늘어난다.
음주운전은 분명히 범죄행위 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당신은 범죄자 입니다.
술이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지만,
적어도 운전에 있어서는 단 한 방울조차독이 되는 법이다.
청주청남경찰서 경무과
성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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