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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인러브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비 절약비법 소개》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지정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 수고로움에

수수료 5천원을 부담하는데 이를 절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되는데요

결과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결과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2년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구여

그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 창이 뜹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시 은행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고 가운데 부분에 건강in을 클릭!!

건강in을 접속한 후 건강검진항목을 클릭하여 검진결과조회를 확인하시면

이제껏 본인이 검사받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검진결과조회중 면허적성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항목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용에서 확인된 자료가 사용 가능한 것이랍니다.

우선 적성검사에 필요한 결과지는 면허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의 것임을 꼭 명심하시구여

운전면허 적성검사용항목을 클릭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건강검진결과 사용안내

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부분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서가 있어도 판정기준에 미달되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결과조회창 아래를 보면 검진결과내역서 출력하기열람서비스신청

조회하기가 나오는데요.... 

 

출력할 프린터가 있다면 검진결과내역서 출력하기를 선택 후 출력물을 제출하시면

되고 프린터가 없다면 열람서비스신청 조회하기를 선택하여동의를 선택한 후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적성검사 신청시 접수처리담당자에게 동의여부를 말해주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해 준답니다.

 

두가지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1종적성검사시 5천원을 절약할 수 있으면서

병원에 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괴산경찰서 불정파출소 경장 이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