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정차 단속법규 알아보기 !
도로교통법에는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한 단속 법규가 마련되어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로 규정한다
또한 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흡 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이다
【노면표시에 따른 구분】
【안지키면 ↓】
여름철 날씨와 차막힘
생각만해도 불쾌지수 팍팍!!
이럴 때 일수록 한번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바른 주정차문화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모습 보여 주실거죠?
충주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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