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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해외여행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그냥 여행도 무척 설레고 들뜨는데, 해외여행은 그 기회가 적은 만큼 더욱 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설레이고 들뜨게 하는 매력을 지닌 단어임에는 분명하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즘은 기회만 되면 다들 해외 여행하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 진 것 같다.

그럼 해외여행에 있어서 필수품 중 하나인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 비자(visa)란 무엇인가??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 비자의 종류는??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방문목적 :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 :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 : 단수비자, 복수비자

 

여기서 미국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미국비자의 종류에는 복잡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극히 전문적인 분야에 관계된 것들이 많고, 그 중에서 실제 일반인들이 관계될 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문화교류비자 정도가 있다. 별다른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 허덕이는 피해가 될 터이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참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위의 관광비자, 학생비자, 문화교류비자를 미국무부에서는 각각 알파벳을 이용해서 B1/B2, F1/F2, J1/J2 라고 분류한다.

◉ B1/B2 비자

B1/B2비자는 한번 발급받으면 발급일로부터 10년 유효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10년 동안은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입국 시에는 입국심사 여하에 따라서 최장 6개월까지 밖에는 체류를 하지 못한다.

◉ F1/F2

F1 비자는 학생비자를 의미한다. 어떤 분들은 학생비자라고 하면, “자신은 지금 직장인인데, 그럼 학생비자를 못받느냐?” 라는 소리도 가끔 하는데, 비자에서 학생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학생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학생신분으로 생활하기 위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받는데 있어, 한국에서의 학생인가 아닌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F1 비자는 미국의 대학, 대학원 또는 중․고등학교 등 정규과정으로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갈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이때 비자 서류에는 관광 비자를 받을 때 제출하는 기본서류에 SEVIS I-20 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의 약자이며, F 비자 뿐만 아니라, M비자, J 비자에도 적용이 된다.)

미국에 있는 외국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실시되어 오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9.11 테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테러범들이 대부분 학생비자로 입국한 이들이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미정부에서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테러 이후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을 국무부에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바로 SEVIS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언제 입국해서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또 어떤 학교로 옮겨서 공부하고 있는지 등이 모두 파악이 되게 된다.

초창기에는 미국의 연수학교에서 조차 이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 비자 준비시 상당히 혼란을 겪은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듯 보인다.

이제 미국의 연수학교도 SEVIS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도 SEVIS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학허가서를 발행할 때에도 단순히 학교에서 그냥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SEVIS 에 등록되어 있는 SEVIS I-20를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 J1/J2

J비자는 우리말로 문화교류비자를 의미한다. 여러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환교수, 교환학생 등이 J 비자에 속하며, 이외에도 미국무부에서 세계의 젊은이에게 미국을 알리고자 주관하는 미 공립학교 무료 교환학생 프로그램,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면서 문화경험을 하는 Work & Travel, 유급제 기업체 인턴쉽 같은 프로그램 참여시에도 J 비자를 받게 된다.

▣ 비자 발급 받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의 만기일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기일이 지난 여권 속에 남아 있는 비자는 그 비자를 유효한 새 여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비자 신청이 기각된 경우 영사는 여권 맨 뒷 페이지에 비자신청 접수 날짜(Visa Application Received ) 도장을 찍는다. 그 도장 내용만으로는 비자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영사들이나 이민국 직원은 그 도장의 의미를 알기에 더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비자 신청 기각 사유가 서류 미비나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보충 서류를 준비한 뒤, 다시 신청하여 재고를 구할 수 있다. 증빙 서류가 완벽한 데도 불구하고, 또 비자를 거부당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미 국무성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제3국의 미 대사관을 물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나 캐나다 내의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대사관 쇼핑(Embassy Shopping)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이 제3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인이 제3국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받기는 어렵게 되었다.

▣ 비자 면제프로그램 (VWP(Visa Waiver Program))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관광(B1)과 상용(B2)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비자 대신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현재 VWP가입국가는 27개국으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 22개국과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뿐이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신규 가입을 중단했으나 2008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유럽 6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이 신규 가입국이 됐다.

하지만 유학이나 이민 목적 등으로 미국 비자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까지 방식대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①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거나,

② 관광·상용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③ 미국 체류 중 신분 변경(유학, 취업 등)을 의도할 경우,

④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⑤ 종전에 미국 비자 발급 거절, 미국 입국 거부 또는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등이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절차는 먼저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에 방문해 신상정보 및 여행계획을 입력한다.(대리 신청도 가능함) 단, 늦어도 미국으로 떠나기 72시간 전까지는 ESTA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입력이 끝나면 실시간으로 입국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되는데, 이때 ESTA 상에서 입국 불허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현재와 같이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허가 통지를 한 번 받으면, 향후 2년 간 유효하다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은 VWP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국내법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VWP 가입국들의 상황을 검토해 VWP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어

실제로 VWP 가입국 중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외환위기 직후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자 VWP 혜택이 정지된 적이 있다. VWP의 혜택을 계속 누리려면 불법체류 등 VWP를 잘못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 그 밖에 여행 필수품은??

그 밖에 중요한 필수품으로는 비상 상비약, 여행 서적과 지도, 각종 전자제품 충전을 위한 멀티 아답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여권 및 신분증이 있겠다.

항상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여름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당신... 철저한 준비로 알차고 보람된 해외여행이 되길 바래본다.

 

* 내용 및 사진 출처 : 다음. 네이버 블로그 등

 

충북지방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경무계  이동준 경장